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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2050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가 2009. 7.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9.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C으로부터 환치기 요청을 받은 피고의 형부 소외 D이 부탁하여 피고가 소외 E를 만나 5,000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E의 요청에 따라 차용증과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위 주장을 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 사본)에 있는 피고의 서명을 피고가 한 것임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을 제2호증(차용증 사본)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5,000만 원에 관하여는 같은 날 2개의 차용증이 작성되어 현재 그중 1개(제4차 변론조서에 그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는 원고가, 나머지 1개(을 제2호증)는 피고가 각 소지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차용증 원본의 왼쪽 아래에 기재된 “채권자 E 귀하” 기재 부분이 빠진 채 사본 된 것으로서(원고는 위와 같이 일부 기재가 빠진 사본을 제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경리장부에 첨부된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그 원본은 위 사본을 제출한 뒤에 찾게 되었다고 변론하였다) 위 2개의 차용증 원본에는 모두 “채권자 E 귀하”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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