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경기도 C향우회 총연합회(이하 '이 사건 향우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위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향우회에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이 사건 향우회의 감사인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는 방법으로 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D으로부터 위 5,000만 원의 입금 부분이 기재된 D 명의의 통장 기장내역 사본(원래 위 통장 기장내역 원본에는 위 5,000만 원이 입금된 후, 당일 위 돈이 출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본에는 위 출금내역 부분이 보이지 않게 복사되어 마치 입금된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을 건네받았다가, 이후 개최된 향우회의 임시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통장 내역 사본을 위 발전기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하였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통장 내역 원본 중 5,000만 원이 출금된 부분 등을 보이지 않게 복사하여 변조하였다
거나 변조된 통장 내역 사본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향우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 H도 전국 C향우연합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3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 지역의 향우회 소속 시ㆍ군 회장 30명이 피해자의 회장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한 교통비로 위 회장들에게 각 10만 원씩 나누어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