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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500982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G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H과 상의한 후 자신이 원고로부터 이미 차용한 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차용증 -금 일억 오천만 원정 상기금을 정히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며 이에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이자는 연 15%로 한다). 차용인: G 연대보증인: H 2007년 8월 1일 채권자: A 귀하

나. H은 2009. 7. 17.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피고 3에 대하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갑 제1~4, 7~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한편 피고 C은 위 차용증인 갑 제1호증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5, 6, 9, 12, 13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인 H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각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 각 상속분 1/5)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차용증 작성일 다음날인 200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한 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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