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망 D에게 실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고 1998. 4. 29. 경 그 대여 원리금을 정산하는 의미로 망 D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증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형인 망 D의 상속인들인 C, E, F을 상대로 대여금 상환 청구의 소(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1 가단 49070)를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 망 D 명의의 1998. 4. 29. 자 차용증」( 아래에서는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은 사본으로 서 수취인 기재가 없다.
C은 그 민사소송의 제 3차 변론 기일에서 이 사건 차용증의 컬러 사본을 제출하였고, 항소심(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나 735)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의 원본을 제출하였다.
항소심에서 진행된 문서 감정절차에서는 ‘①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은 컬러 복사된 문서가 아니라 인주를 사용하여 인영을 날인하고 필기구를 사용하여 필적을 기재한 원본 문서이고, ②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차용증의 흑백 사본과 C이 제출한 컬러 사본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원본에 의해 작성되었고, 흑백 사본을 가지고 컬러 사본을 작성한 것은 아니다’ 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한편, 피고인은 1996. 10. 16. 망 D이 거주할 구리시 O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그때부터 1998. 2. 16.까지 수시로 합계 4,59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 하나, 실제로 이를 인정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인 I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