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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19가합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0.부터 2020. 11.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등 이하 문서에 ‘차용증’ 등으로 제목이 기재된 것은 작성자가 기재한 제목을 그대로 표시하고, 제목이 없는 것은 문서라고 한다.

이 작성되어 있는바, 작성자는 모두 피고로서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되어 있다.

① 2012. 3. 27.자 ‘차용증’ :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상환일은 2012. 4. 10.까지 상환합니다. A 귀하’ ② 2012. 3. 30.자 ‘차용증’ :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상환일은 2012. 4.10.까지 상환합니다. A 귀하’ ③ 2012. 4. 10.자 문서(위 ②항 기재 차용증의 하단에 기재되어 있다) :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④ 2012. 6. 27.자 ‘공사금 차용증’ : ‘5,000만 원을 파주시 C의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차용함. A D D는 원고의 전처로서, 2016년경 원고와 이혼하였다(원고대리인의 제4회 변론기일 진술). 회장님 귀하’ ⑤ 2012. 8. 9.자 문서 : ‘2,500만 원을 파주시 E의 진입로 공사비로 정히 영수함. D 회장님 귀하’ ⑥ 2012. 8. 9.자 문서 : ‘2,500만 원을 파주시 F, G의 공사비로 영수함. A 회장님 귀하’ ⑦ 2012. 8. 30.자 문서 : '1억 원을 파주시 H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1억 원을 차용합니다.

A 귀하'

나. 위의 가.

항 기재 차용증 등의 문서 외에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가 작성되어 있다.

① 2012. 4. 17.자 문서 : ‘3,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파주시 G, I 외 12필지에 공사금 및 인허가비에 관한 차용증’ ② 2012. 4. 23.자 문서 :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파주시 J, F 외 12필지에 공사금 및 인허가비, A 회장님 귀하’ ③ 2012. 5. 7.자 문서 : '5,000만 원을 정히 차용합니다.

파주시 G, F 외 12필지의 공사비 및 인허가비, A 회장님 귀하' ④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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