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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77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부터 2018. 5.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140,5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0,405,927원을, 근로자 E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 기일인 2018. 6. 26.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근로자 15명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E, G, D의 각 진정인진술서

1. H의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수사기록 90쪽, 101쪽, 1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같은 연번 1, 2, 6 내지 16,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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