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0.부터 2014. 3. 15.까지의 기간과 2014. 6. 2.부터 2014. 7. 4.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3,603,627원(1,603,627원+2,000,000원), 2013. 10. 4.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같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기재와 같은 임금 24,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재입사하여 근로한 D과 2014. 6.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332,1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일부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9쪽, 112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증거기록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교부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