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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5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영화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377,6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 산정서, 근로자별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외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던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영화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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