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82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주)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한 L의 임금 합계 9,400,000원 및 퇴직금 3,899,99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7,107,876원 및 퇴직금 4,505,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86,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1. 3. 및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피해자들의 진정취하서가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