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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14 2019고단50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6, 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302명을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임금 정기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근무하는 근로자 D의 2016년 3월 임금(휴일근로수당) 77,1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 6, 8, 17, 18, 21, 23, 25,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61,433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4. 2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5월 임금(휴일근로수당) 40,766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2,098,194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내역(총괄 및 월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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