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3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가전제품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0.부터 2014. 3. 31.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합계 6,883,825원 및 퇴직금 5,492,05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5, 7, 10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42,800원, 퇴직금 합계 8,164,02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