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신한카드(이하 ‘신한카드’라고 한다), 인천축산업협동조합, 국민카드,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신한카드 및 인천축산업협동조합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된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국민카드로부터 각 원금 7,193,095원, 1966,120원, 6,763,523원 상당의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위 각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2011. 3. 2. 회사분할로 인하여 국민카드가 설립됨)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39472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