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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4나4880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우리은행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라 한다)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부분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패소부분인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한정된다.

2. 티와이머니로부터 양수한 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 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참조) 변론종결 후 소송물인 권리관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나. 갑2호증의 3, 5, 갑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티와이머니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소16591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티와이머니에게 6,376,638원 및 그 중 2,758,241원에 대하여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티와이머니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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