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한카드와 국민카드로부터 각 양수한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인용하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가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갑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자불상경 신한카드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 신한카드는 2013. 6. 21.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5. 4. 10.을 기준으로 위 채권의 잔액은 원금 1,946,161원, 이자 4,854,288원 합계 6,800,44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6,800,449원 및 그 중 원금 1,946,161원에 대하여 위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위 금원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