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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5 2014가단483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남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0. 12. 28. 5,500만 원을 이율 월 2%, 대여기간 2011. 12. 27.까지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대여일인 2010. 12. 28.부터 약정이율에 의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의 남편 D이 원고의 남편 C로부터 2,400만 원을 빌리고 2010. 12. 28.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으나, 위 2,400만 원 전액을 변제공탁 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1(피고의 인영 부분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인장 날인 사실을 부인하며 원고의 남편 C가 이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28.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기간 2010. 12. 28.부터 2011. 12. 27.까지, 이율 월 2%(변제기 경과 후 월 3%)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으로 5,5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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