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남편 C은 2012. 12. 31. 피고의 남편 D에게 3,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2013. 6. 8. 사망하였고, 이후에도 피고 부부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급하여 왔다.
즉, 2014. 4.분까지의 이자는 D 이름으로, 2014. 5.분부터 9.분까지의 이자는 피고 이름으로 각 월 60만 원씩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3. 5.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이율 월 2%로 2015. 7. 말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가 2015. 3. 10.경 피고에게 2014년 10월분 및 11월분 이자의 지급을 최고하는 문자를 보내자 피고가 2015. 4. 2. 12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24. 60만 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결국 2014. 12.분 이자까지 지급되었다.
마. 이후 이자 지급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5. 8. 31. 원고에게 위 돈을 2015. 12. 31.까지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적어도 2015. 3. 5. 위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의 남편 D이 C으로부터 차용한 위 3,000만 원을 2015. 7. 31.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고 월 2%의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27.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돈이 D과 C 사이의 거래이고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