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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3나7892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 D종교단체 E 교회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무자 A 명의 차용증의 존재 1) 채무자 A(이하 ‘A’이라 한다

)을 차용인으로 하여 피고 C 앞으로, ① 1998. 5. 29.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3개월만 사용하며 일본 문제가 해결되면 무이자로 3억 원을 10년간 차용하여 준다. 원금은 차용한 날로부터 5개월 안에 반드시 갚는다. 이자는 매월 50만 원씩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1), ② 1998. 8. 24.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2부로 60만 원으로 한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2), ③ 1999. 6. 4. ‘1,000만 원을 7개월만 사용하고 이자는 일시불로 500만 원을 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3), ④ 2000. 5. 18. ‘3,500만 원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차용한 1억 5,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당일 오후 5시 안에 지급한다(이자 500만 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약속어음(1억 2,500만 원), 현대 델콘 분양계약서(소유자 H, 1억 7,500만 원) 담보 제공한 것을 무조건 양도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7호증의 4)이 각 작성되어 있다(이하 위 ① 내지 ④의 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

). 2) 또한 A을 차용인으로 하여 피고 C이 대표자로 있는 피고 교회(‘I교회’에서 2010. 6. 6. ‘J교회’로, 2010. 10. 31. ‘E 교회’로 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앞으로, ⑤ 1997. 4. 19. 차용금액 2,000만 원, 상환기간 2년, 이자 월 4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0호증의 1), ⑥ 1997. 4. 24. 차용금액 3,050만 원, 차용기간 36개월, 이자 월 6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0호증의 3), ⑦ 1997. 4. 28. 차용금액 1,800만 원, 차용기간 24개월, 이자 월 36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10호증의 2), ⑧ 1997. 5. 7. 차용금액 2,150만 원, 차용기간 24개월, 이자 월 60만 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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