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남편 C를 통하여 피고에게 2010. 12. 28. 5,500만 원을 이율 월 2%, 대여기간 2011. 12. 27.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5,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의 남편 D이 원고의 남편 C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12. 28. 피고를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대 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2,400만 원도 모두 변제하였다.
2. 서증의 진정성립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 4호증(이상 각 차용증), 갑 제10호증(이행각서), 갑 제14호증(각서 및 영수증), 갑 제23호증(차용확인상환각서), 갑 제31호증의 6(차용확인상환보증각서), 갑 제37호증의 1(차용증), 갑 제37호증의 2(차용증), 갑 제37호증의 3(차용상환각서), 갑 제38호증의 2(각서 및 영수증), 갑 제38호증의 4(각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본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