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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1532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9.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2011. 3. 9. 피고 B에게 477,000,000원을 변제기 2011. 12. 21,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공증인가 법무법인 안양 증서 2011년 제213호, 채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피고 B을 대리한 ‘원고’를 각 촉탁인으로 하여 작성됨,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 위 대여원금은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2010. 12. 20.자로 빌린 100,000,000원(변제기 1년, 이자 월 1%), ② 피고 B의 남편 D이 원고로부터 2011. 1. 11.자로 빌린 77,000,000원, ③ 위 D이 원고의 이모인 E로부터 2009. 7. 25.자로 빌린 300,000,000원의 각 차용금을 합한 금액이었다.

한편 피고 B은 위와 같이 2010. 12. 20.경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차용증과 함께 피고 B의 인감증명서(2010. 12. 20.자로 D이 대리로 발급 받은 것),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사서증서 인증용 백지위임장 1통(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함)을 교부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위임내용란에 ‘피고 B이 2011. 3. 9. 원고에게, ① 피고 B 명의의 100,000,000원 차용증, ② 남편인 D 명의의 77,000,000원 차용증, ③ 남편인 D 명의(E)의 300,000,000원 차용증에 각 기재된 합계 477,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제출하였다.

나. 피고 B은 공증사무실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2011. 3.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가운데 10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은 원고가 자신도 모르게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공증을 한 것으로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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