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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52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2012차1879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6, 7, 9, 10, 14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3,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 6, 7, 8, 9, 10, 11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의 모친 C는 2010. 9. 1. 피고로부터 200만 원을 이율 연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을 제1호증의 1), 같은 날 피고의 딸 F의 계좌에서 200만 원이 출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 내지 ‘이 사건 제1차용금’이라 한다). 나.

2010. 9. 28.자 차용증 작성 (1) C는 2010. 9. 28.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2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2, 을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 내지 ‘이 사건 제2차용금’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제2차용증에는 원고의 부친인 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으며, 원고의 인적사항만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2차용증에는 G 명의의 2010. 9. 17.자 인감증명서(대리로 발급됨, 을 제4호증) 및 원고 명의의 2010. 9. 17.자 주민등록등본(을 제5호증)이 각 첨부되어 있다,

(3) 2010. 9. 28. F의 계좌에서 500만 원이 현금 및 수표로 출금되었다.

(4) C와 피고는 이 사건 제2차용금의 약정이율을 월 5%로 정하였고, 이에 C는 2010. 9. 28. 자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F의 계좌로 35만 원(즉 이 사건 제1차용금 및 이 사건 제2차용금의 합산액인 700만 원에 대한 월 5%의 이자임)이 매월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이체를 신청하였다.

다. 2010. 10. 18.자 차용증 작성 (1) C는 2010. 10. 18. 피고로부터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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