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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0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49』

1. 피고인 A, B의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 개장 C은 2011. 경 일명 ‘O ’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P’ (Q, R 등 )를 임대 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와 S, T, U은 일명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와, V, E, D 등은 C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에서 충전 ㆍ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C, S, T, U, V, E, D 등과 함께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경우 2011. 4. 25. 경 위 2015 고단 5049 사건의 증거기록 747 면 참조부터 , 피고인 B의 경우 2013. 7. 19. 경 위 각주 증거기록 331, 674 면 참조부터 각 2015. 5. 29. 경까지 중국 청도 W 건물 2기 6동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P ’에 스포츠 경기를 등록하고, 게시판 관리를 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X 명의의 농협 계좌 (Y) 등 112개의 금융계좌를 통해 송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이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국 ㆍ 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도금 합계 173,439,237,555원을 송금 받고 배당금으로 합계 157,459,769,650원을 환전해 주어 15,979,467,9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S, T, U, V, E, D 등과 공모하여,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는 방법으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 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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