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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8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사설 인터넷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ㆍ 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 일명 ‘ 본사 ’라고 함)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일정한 사용 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 화면과 배경 그림 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방식, 배당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 일명 ‘ 대리 점’ 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 주는 일명 ‘ 본사- 대리 점’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 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피고인들은 L, M, N, O 등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대리점 운영자인 P, Q 등의 지시를 받고 중국 광저우에 있는 대리점 사무실에서 충 ㆍ 환전 업무 및 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위 L, M, N, P, Q 등은 순차적으로 2011. 2. 경부터 2016. 1. 경까지 중국 광저우, 대련 등지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R’, ‘S', ‘T’, ‘U' 등 사이트( 일명 ‘V’, ‘W’ 등이라고 함 )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 정산계좌로 약 114억 912만 6,489원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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