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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790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2015 고단 7901호) C은 2011년 경 일명 ‘O ’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P를 임대 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는 팀장으로서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관리, 수익금 정산 업무를 담당하고, S, T 등은 팀장으로 피고인 A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B, V 등은 충전, 환전 및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 A는 C, S, T, B, U, V, E, D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1. 4. 25. 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중국 청도 W 건물 2기 1001호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P’ 의 운영을 통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서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양수 받은 X 명의의 농협 계좌 (Y) 등 112개의 차명 금융계좌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게임 머니 충전을 위한 도금 합계 175,398,519,855원을 송금 받고, 그 중 159,216,688,150원을 배당금으로 회원들에게 환전 해 주어, 16,181,831,705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후, 2014. 7. 21. 경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취득한 범죄수익 중 170,000,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 중 제 2 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AV 명의로 AO 아우 디 승용차 1대 (R8 5.2 FSI quattro)를 구입하여 170,000,000원 상당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2015 고단 7931) 피고인 C은 2011년 경 일명 O으로부터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P를 임대 받아 사무실 관리, 수익금 정산, 배분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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