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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24 2017고단107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4,006,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77,26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5.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조선족인 I, J, K, L, M 등( 이하 ‘I 등’ 이라 함) 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및 대포 통장 공급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이트 및 직원 관리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역할을, K 는 사이트 관련 은행업무 역할을, L과 M은 게임 진행 및 회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공모에 따라 2014. 11. 경 중국 청도 청양구 N 90동 2 단원 8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본, 홍 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O’ (P 및 Q, 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 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R(S) 명의 우리은행 (T) 계좌로 1,070,062,005원, U(V) 명의 국민은행 (W) 계좌로 1,956,732,04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와 같이 도금 합계 5,186,407,000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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