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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18 2017고단57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F’ 이라는 명칭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필리핀, 베트남 등 국외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G, H, I, J 등은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 등록, 충 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K, L 등은 필리핀 현지인 10 여명을 고용, 관리하며 불상의 해커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네이버, 다음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블 로그, 카페 등에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광고를 포스팅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데 위 사이트는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국민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 투표권 발매 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 토토, 프로트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 (http: //betman .co .kr) 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2. 경부터 2015. 5. 경까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 관리 계좌로 총 37,416,994,382원을 입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 로 하여금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축구, 야구 등 게임의 승리, 무승부, 패배 및 경기 점수 등을 선택해 위 게임 머니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게임결과에 따라 이를 맞춘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총 35,768,473,026원 상당의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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