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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1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7,283,74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7. 경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 7. 경 캄 보디아 씨엠 립, 중국 청도, 라오스 비엔티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N’ 사이트 (O, P)를 개설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고인과 함께 사이트 개설, 경기정보 등록, 게시판 글 관리, 입금 확인 및 충전, 환전 등을 하고, D, E, F, G, H, I, J, K, L, M은 2 교대로 돌아가며 게시판 관리, 충 전 확인, 고객상담, 입금 확인 및 충전, 경기 등록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3. 7. 14. 경부터 2017. 2. 9. 경까지 사이에 위 ‘N’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각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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