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20.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물 사랑공원 쪽에서 코스트 코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B(62 세) 운전의 G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6. 30. 의정부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급성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4. 20.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코스트 코 쪽에서 송 양초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정지선 전 황색 신호 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정지선을 통과하여 신호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A( 여, 47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6. 30. 의정부시 I에 있는 J 병원에서 급성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