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0:20 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 계교 편도 3 차로를 도봉 경찰서 쪽에서 노원 역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 차선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음주의 영향으로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도 정확치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5 세) 가 운행 중인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586 상 계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