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노36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징역 3월, 피고인 D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유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탈루로 인하여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가짜석유 제조 장비와 시설을 마련하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주문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제조판매보관한 가짜석유제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피고인 A, B은 각 3회, 피고인 D는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D는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8개월간, 피고인 D가 7개월간 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피용자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의 양을 감안하면 피고인 D는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