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L,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L,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L, D 각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L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D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각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L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B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임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서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시킨 범행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의 멸종을 앞당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이 불법 유통시킨 밍크고래의 양이 합계 1,410kg으로 상당히 많은 양인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고래를 불법 포획하여 수산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고인 D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장 중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L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밍크고래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였을 뿐 아니라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6,000kg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아 조리한 후 이를 1kg당 약 12만 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거액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원심판결이 고래고기의 시가를 기준으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