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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7 2015노51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2015. 5. 13.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취지이고, 위 변호인 의견서는 당심 제2회 공판기일인 2015. 5. 13. 진술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20.자 진술서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주장하는 취지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와 범인도피교사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위 피고인이 과거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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