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유사석유가 무자료로 유통된 것임을 잘 알면서 보관하다가 경유를 혼합하여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점, 유사석유의 유통구조상 이 사건 유사석유는 단지 우연히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유소에 연결되어 있는 전문적인 공급업자로부터 제공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런데 피고인 B이 경유의 구입재고관리대금지급 및 판매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였고, A은 이른바 바지사장에 불과한 점 등에다가 유사석유의 일반적인 유통경로 및 유통구조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2. 4.경까지 A이 운영하는 시흥시 E에 있는 ‘F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서 ‘소장’이라는 직책으로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사석유제품 제조 피고인 B은 2012. 4. 2.경 위 주유소에서 A이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공급자로부터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기로 한 사실을 알면서, 2012. 4. 2. 12:40경 시흥시 과림동 농협에서 A 명의 농협 계좌(G)로부터 500만 원, 피고인 B 명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