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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6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직접 유류구입 및 판매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역할을 함으로써, 각자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제조 및 판매된 가짜석유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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