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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2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2. 천안 시 동 남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C 대리점에서 D 그랜드 스타 렉스 1대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60개월 간 매월 578,300원을 피해 회사에 리스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 회사 소유 위 스타 렉스 차량을 피해 회사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하면서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5.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위 차량을 대물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 시가 919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오토리스 심사 표 사본, 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 리스 약정서 사본, 자동차 리스 견적서 사본, 자동차 매매계약 사실 및 상태 확인서 사본, 리스 서류, 인감 증명서, 차량 등록부, 정산 내역, 입금 내역, 리스 해지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동안 60회 중에 44회의 리스료를 지급하였고,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이후 채권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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