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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40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 자격으로 2013. 9. 30.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메리 츠 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E 벤츠 차량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1,294,900원을 납부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리스대금을 4개 월 연체하여 피해자로 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차량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 반납을 거부하여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동차 시설 대여 계약서 사본,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 반납 최고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도 상환금액 계산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출력물, 자동차 리스 약관 사본, 운용 오토리스 입금 내역 사본, 채권 액 계산 내역서, 고소 대리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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