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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7고단6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경 경남 고성군 B 건물 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의정부 지점의 계약 대행사인 C 직원 D 와 2016. 3. 18. 경부터 2020. 3. 18.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32,727원 상당의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에 대하여 매달 대여로 665,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18. 경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6. 3. 20. 경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만 세 길 82에 있는 구포 역 앞에서 F 과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F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으로 교환하기로 하고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임의로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인도 받은 직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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