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거 녀 D의 딸이다.
피고인
A은 2013. 3. 경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알아보다가 알게 된 성명 불상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차량을 리스하여 넘겨주면 1대 당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한 다음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자동차를 리스하더라도 이를 실제 운행할 생각 없이 바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넘긴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생각이었고, 자동차 리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3. 27.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숙소 부근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직원 G 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 차량 금액 24,550,000원 )에 대하여 신청인 피고인 B, 보증인 피고인 A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G 와 또 다른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1대( 차량 금액 24,550,000원 )에 대하여 신청인 피고인 B, 보증인 피고인 A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현대자동차에 자동차 구입대금 합계 49,100,000원을 대납케 하고,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2대를 교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입금 내역, 자동차 리스 해지 계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