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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31
횡령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무였다.

피고인

A는 2014. 9. 16.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F 일산 전시장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피해자 엔에이치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의 G 아우 디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24,444,300원 매월 리스료 3,224,717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 받았다.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어려워지자, 회사의 전무인 피고인 B에게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리스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하여 차량의 매각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시가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1,35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원 장 조회, 임대운용( 간접) 입 금 내역, 오토리스 상환 스케줄( 실행) 현황, 심사 표( 오토리스), 나눔 오토리스 계약서 등,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D), 나눔 오토리스 견적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횡령 ㆍ 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유형) > 징역 6월 ~ 2년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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