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9 2015고정1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선정해 놓은 접근 매체( 체크카드 등)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7경 아산시 온천동 91-4 번지 온양 지점에서 ( 주 )C 명의로 우리은행계좌 (D) 통장을 개설하여, 같은 날 아산 시청 옆 공원에서 불상의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넘겨준 통장이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법을 잘 몰라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