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0 2016고단22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20:46 경 아산시 온천동 온천대로 1469 온양 온천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온양 온천 역 C에게 불안장애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여 위 C으로 하여금 112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다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 어린 놈의 새끼야, 니가 뭘 아느냐,
씨 발 어린 좆 만한 새끼가, 내가 어린 너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