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경부터 피해자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의 명의 상 대표를 맡아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처에서 기름을 구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 16. 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주유소 영업에 사용할 사업자 계좌( 국민은행 F)를 개설한 뒤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 대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6. 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국민은행 온양 지점 창구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유흥업소 개업비용 등의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피해자 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 주유소’ 의 명의 상 대표로서 주유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거래처에서 기름을 구매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8. 6. 경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로 주유소 영업에 사용할 사업자 계좌( 신한 은행 J)를 개설한 뒤 주유소에서 발생한 카드 매출 대금 등을 위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8. 26. 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소재 신한 은행 온양 지점 창구에서,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20만 원을 인출한 뒤 유흥업소 개업비용 등의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L,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계좌거래 내역 분석 및 첨부), 신한 은행,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