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22:04 경 아산시 온천동 242-39에 있는 당 진 수협 온양 지점 앞 도로의 약 1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이 수회 있으나 2005년 경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