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6고정2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14:1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 통장을 대여해 주면 100,000 원씩 30 일간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건네기로 약속하고, 2015. 3. 8. 14:00 경 아산시 온천동 온양 온천 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번호 : B) 와 연결된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매를 건네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