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02:15 경 충남 아산시 온천동 69-10에 있는 온양 역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구리시 토평동으로 가 자고 말하여 구리시 D에 있는 E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1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계좌 이체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