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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6나2084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AH에 대한 패소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G...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우선수익권 매각 경과 1) L단체(이하 ‘L’라 한다

)는 특수목적법인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

)를 설립하여 수원시 권선구 N 등 일원에 있는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 분양하고자 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04세대 중 12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는 등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그로 말미암아 PF대출금 상환이 어렵게 되자, M은 2010. 12. 23.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부지(수원시 권선구 N 외 6필지)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L는 채무인수자로서 공동 2순위 우선수익권 및 3순위 우선수익권 기타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3) L는 매각공고에 따른 입찰을 거쳐 2013. 1. 24.경 주식회사 깜(이하 ‘깜’이라 한다

)에게 270억 원에 위 아파트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 4) M, 무궁화신탁, 깜은 2013. 4. 5. M은 위탁자로서, 무궁화신탁은 수탁자로서, 깜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25세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깜은 2013. 4.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무궁화신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절차를 진행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경위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은 2013. 4. 1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204세대를 L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P은 2012. 12. 6. Q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L의 대리인 행세를 한 R와 매도인 L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0세대(미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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