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92-26 지상 엘리시아 빌딩(이하 ‘엘리시아 빌딩’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남리젠시(이하 ‘동남리젠시’라 한다)는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엘리시아 빌딩을 국제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하고 피고를 1, 2순위 우선수익권자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31. 매매대금을 총 6,700,000,000원으로 하여 동남리젠시에 대해 가지고 있던 대출금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와 보증채권 등 일체, 그리고 그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은 엘리시아 빌딩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주식회사 에스엔케이산업(이하 ‘에스엔케이’라 한다)에 매도하면서 에스엔케이에 위 매매대금을 대출해 주었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에스엔케이로부터 위 우선수익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았다.
다. 이후 에스엔케이는 위 우선수익권 중 5개 층을 동남리젠시에 재매각한 후, 2013. 7. 1. 원고에게 남은 4개 층에 대한 우선수익권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10. 2. 국제신탁 및 피고에게 우선수익권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국제신탁에 동남리젠시의 기한이익 상실을 이유로 위 4개 층의 공매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국제신탁에 2013. 10. 2. 공매진행을 요청하여 국제신탁은 2013. 10. 14. 공매공고를 하고 공매절차에 착수하였는데, 그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코드커뮤니케이션(이하 ‘코드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이 위 엘리시아 빌딩 4개 층을 매각대금 5,110,000,000원에 낙찰받았다.
마. 국제신탁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유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고, 피고, 피고로부터 위 질권의 일부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