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1909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로부터 각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E, F, G 3필지 합계 344.10㎡ 지상에 있는 구 주택을 헐고 동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19세대, 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위하여 2016. 10. 31. 소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다세대주택 19세대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17. 11. 22.경 준공되어 2017. 11. 22. 소외 H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는 2017. 11. 18.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하나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215,000,000원, 계약금 23,000,000원, 융자금 1억 원, 잔금 92,000,000원으로 정하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가 대출금융기관을 알선하여 원고들이 융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함과 동시에 하고, 원고들이 융자금(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92,000,000원)을 지급하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3,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2017. 11. 23. 융자금(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92,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1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 C는 2017. 12. 29. 소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대한 신탁등기를 말소한 다음, 같은 날 다시 수탁자를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소외 I조합(우선수익권 한도금액 3,600,000,000원), 수익자를 위탁자인 피고 C로 정하고, 신탁재산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 19세대 전부(이 사건 부동산 포함)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