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서 “피고”를 “피고승계참가인”으로 고치고, 피고승계참가인이 항소이유로서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Y"자형 교차로로서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방면으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갑자기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비율을 90%로 보아야 한다.
(2) 1심에서는 원고에게 5도 정도의 운동제한이 있는 것에 불과함에도 우측 족관절의 운동장해를 영구장애로 보고 노동능력상실률을 14%로 적용하였으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부당하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한 주장 갑 제8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B가 원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피하려고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B의 안전운전의무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신호위반을 전제로 원고의 책임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