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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나1953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교차로의 신호가 정지 신호에서 진행 신호로 바뀌는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황색 신호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책임을 30%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거나 또는 그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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