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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153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10. 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D생)는 2013. 8. 27. 17:08경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완정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가다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출발하여 직진하던 E 운전의 C 라보 화물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해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E과 C 라보 화물차량에 관하여 별지 목록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피고가 입원치료를 받은 F병원, G병원 등에 치료비로 87,509,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E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나,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

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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